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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구직활동, 기간 등 총정리

by 푸디스세상 2023. 11. 22.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구직활동,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조건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4. 재취업활동

5. 실업급여 지급액

6. 실업급여 수급기간

7. 실업급여 신청기간

8. 실업급여 신청방법

9. FAQ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병급여 :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연장급여 :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어려움 : 실업자는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력서 제출, 취업 관련 교육 수강, 취업 관련 행사 참여 등을 포함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 자진 퇴사가 아닌, 타인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 포함됩니다. (예 : 계약만료,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정년퇴직,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질병 등)

※ 단,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유형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업이 인정된 단계에서 부정수급 유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제재 및 처벌 :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속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 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 / 출산 / 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 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처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으며 수급유형에 따라 해당 차수에 맞는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유형별로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 차수와 구직활동만 가능한 차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알선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 수강 등

유형별 구직활동
일반 수급자
-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1차는 집체교육, 2 ~ 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원 : 불필요(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포털사이트 지원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 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 편지함 캡처(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표기)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지원 : 채용공고문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 채용 담당자 명함 / 면접 관련 기타 증빙자료 제출 시에도 인정(문자, 이메일, 면접수험표 등)

지인 소개 등 : 면접확인서 + 명함

채용 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증)

우편·팩스지원 : 입사지원 채용 공고문 +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구직 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수강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 취업특강(총 3회까지만 인정), 집단상담(총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총 1회 인정), 봉사활동(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만 해당), 일용근로(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의 경우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 외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대체 활동이며,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 따라 가능 활동이 다르니 반드시 자신의 수급유형과 해당 차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 외 활동은 인정가능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1차를 제외한 전회차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장기수급자의 경우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연봉이 높을수록 많이 받거나, 낮을수록 적게 받는 것이 아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된 액수로 퇴사하는 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 전 2024년 최저시급도 결정됐는데요. 2023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이에 따른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해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법적 하한액 : 60,120원

 

실업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사일과 퇴사일), 1일 소정 근로시간, 월별 임금 등과 같은 자료를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지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그리고 총 금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6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급여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교육을 다 들으셨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미 방문 시 온라인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FAQ

1. 실업급여 신청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사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 모두 90일 이내에 기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결과 확인 > 이의 있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 > 심사 신청 > 심사 결과 이의있는 경우 > 재심사 신청

 

2.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체불, 장거리근무지 변경,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 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회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4.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와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 측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주면 되고,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고용보험 전전직장도 포함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최근 기간 18개월 이내에 전전직장도 포함되어 있다면 전전직장 이직확인서도 발급 요청하셔서 이직확인서 이전직장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6.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처리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7.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취업과 근로에 있어 합리적인 아래와 경우 같은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휴학생 / 시간제 등록생 / 방학기간 중 또는 학기 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 학점 이하인 자 등

* 시간제 등록생 : 산업대학, 전문대학, 통신대학, 원격대학 등에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가 포함

 

8.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알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알바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알바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근로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취직하기가 곤란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전업 투자자, 인터넷 개인방송 등 사회 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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